-
가지런한리뷰:) 보험 2탄 .고지의무위반 판결사례<대법원: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료 줘야..>카테고리 없음 2020. 6. 1. 22:55
안녕하세요 정성담아 리뷰하는 가지런한 리뷰입니다:)
오늘은 짧게 보험 판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YTN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료 줘야>
입니다이게 무슨 말일까요 ?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받았거나
특정 진단으로 인한 치료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 될 뿐만 아니라
해지 환급금도 돌려 받지 못할수 있어요
요즘은 보험회사들이 약관을 더 보완하여
사람들의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는 추세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않아요그래서 ! ❗️ 판결로 보는 고지의무 위반 사례를
가져와보았습니다출처:한화생명 라이브앤톡
보험1탄에서
https://simyeti.tistory.com/m/18
제가 고지의무 위반시에
(건강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았거나 등등)
보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해약되고
해약 환급금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끔찍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보험회사에 미리 알리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는 질병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사례)
지난 2005년 오 모 씨는 직장인 건강 검진을 받고 '갑상선 결절'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의사소견서에는
6개월 뒤에 추적 검사, 즉 경과를 알아보기 위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 3년이 흘렀고, 오 씨는 2008년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
보험 가입자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입원이나 수술한 기록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급기야 오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먼저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갑상선 결정은 갑상선암의 주요 원인이고, 건강 검진 결과서에 추적 검사를 받으라는
문구가 있던 점 등을 미뤄
오 씨가 자신의 질환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오 씨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강 검진결과 통보만으로는 어떤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았다고 인식하기 어렵고, 검진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미뤄,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거 진단 결과나 병력을 알면서도 일부러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는, 현행법상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라고 명시했습니다.재판부는 오씨에게 고의가 있냐 없냐에 중점을 두었고
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질병에대한 확정적 진단이
아닐뿐더러 , 검진후 별다른 증상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던 기록을 근거로
오씨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처럼 고지의무에는 환자본인이 의식을 했냐 안했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 할수있어요사례로 알아보는 보험금 청구 고지위반
어떠셨나요 ?
이해가 좀더 가시나요 ? ㅎㅎ제가 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보험 1탄 보고오시면 보험 가입할때
따져봐야할것들 ,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
잘 아실수 있어요 ~
https://simyeti.tistory.com/m/18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가지런한 리뷰 마칩니다